경기도
저소득 심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기저귀) 지원사업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한 대소변흡수용품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1) 거 주 지 : 경기도 거주 등록장애인2) 연 령 :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3)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심한 장애인 중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연령기준 : 만 2세 이상∼만 64세 이하*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배변, 배뇨 조절점수가 2점 이하(병원 발급)* 제외대상 : 시설입소 장애인, 유사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50%(매월 5만원 한도)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9
관련 사이트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www.gg.go.kr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조,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