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지원 내용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신청 방법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