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지원 내용
1회 1,600천원 한-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 지원(매장 비용 미지원)
신청 방법
1. 사망자의 연고자·이웃사람 등이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2. 공영장례 지원 여부 결정3.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4. 장례수행자는 장례 처리 후 공영장례지원 청구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관련 사이트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구리시청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