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대상자 지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지원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동작구 거주 배우자(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신청대상, 중복지급 금지)
선정 기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동작구 거주 배우자(국가보훈대상자는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중복지급 금지)
지원 내용
월 10만원
신청 방법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1
-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