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노숙인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자 - 일반행려자 : 귀향여비 지원 - 노 숙 인 : 노숙인시설 입소 의뢰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 제공

선정 기준

행려자(노숙인) 등으로 귀향하여 자립을 돕고자 함.

지원 내용

귀향을 위한 버스,기차,배 승차권 발권 지원

신청 방법

본인의 신청(경찰관서 등 의뢰)에 의한 승차권 발권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