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양주시 소재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베들레헴기쁨의집, 보아스사랑의집, 에바다집선교회, 호산나의집

선정 기준

❍ 시설규모(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시설입소자 5~10명 : 연 6,500천원- 시설입소자 11~20명 : 연 8,750천원- 시설입소자 21명 이상 : 연 13,750천원

지원 내용

❍ 동절기 1월~3월, 11월~12월 등 연 5개월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차세대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시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1월, 11월 연2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