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등
선정 기준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전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및 휠체어 이용자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등
지원 내용
이동지원
신청 방법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접수 및 어플,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
| 시행 기간 | 2010.1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064-710-2416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