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등

선정 기준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전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및 휠체어 이용자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등

지원 내용

이동지원

신청 방법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접수 및 어플,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신체건강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시행 기간 2010.12.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