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민간부문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고용확대 촉진 및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만60세 이상의 노인을 계속고용하고 있는 민간중소기업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촉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신청기업 주소지 및 취업노인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충남에 속할 것 ‣ 2026. 1. 1일 이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 ‣ 2026. 1. 1일 이후 정년퇴직자 1개월 이상 계속고용 중인 중소기업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지원 시 재고용 근거규정 등이 있을 것
지원 내용
민간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의 30%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후 시군에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 후 지급결정 여부 검토)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노인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노인정책과 041-635-421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