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지원 내용
창원사랑 모바일 상품권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본인 또는 가족)->접수->자격확인 및 등록-> 창원사랑상품권 구매 후 문자 발송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자녀, 저소득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055-225-5783
근거 법령
- 창원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