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운영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여가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시행 기간 | 2006.10.2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042-270-4732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2조(지원내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