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모ㆍ부자세대4. 소년ㆍ소녀 가장세대5. 조손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모ㆍ부자세대4. 소년ㆍ소녀 가장세대5. 조손 세대
지원 내용
①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0613608222
근거 법령
-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