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모ㆍ부자세대4. 소년ㆍ소녀 가장세대5. 조손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모ㆍ부자세대4. 소년ㆍ소녀 가장세대5. 조손 세대

지원 내용

①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