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지원 내용
시신 1구당 사망400,000원 한도 개장 실비지원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영암군 가족행복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10.1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061-470-2142
근거 법령
-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