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계좌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등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E-mail, 모바일앱, 팩스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노인복지과 043-220-3064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