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계좌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등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E-mail, 모바일앱, 팩스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