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난치병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선정 기준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결정 - 관련 서류 검토 - 중복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결정

지원 내용

-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기한 내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22.11.0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