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난치병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선정 기준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결정 - 관련 서류 검토 - 중복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결정
지원 내용
-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기한 내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2.11.0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445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