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제비 지원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지원 내용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신청 방법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방문을 통해 장제비 지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