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취약계층 어린이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원 사업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및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
01년~21년 동안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약 81,000가구에서 280,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가구 수 역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21년 기준 6,400여 가구가 존재함.
이러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은 주로 혼자 TV시청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
□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취약 계층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에게 관내 물놀이장 이용권 지원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누리 카드 사업 등 복지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개인 체육활동 체험 위주이며, 문화누리 카드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본 제도는 이를 보충할 수 있음
서울시 광진구 체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② 지역의 특수성 :
광진구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중랑천 물놀이장, 구의공원 외 민간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에 비해 그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지원 대상
관내 취약계층* 13세 이하 어린이 및 보호자 2인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장애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
선정 기준
(지급대상) 광진구 거주 취약계층 가구(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지원내용) 대상자 증빙 시 물놀이 수영장 이용가능한 고유번호 제공(지원금액) 3인 가구 기준 30천원 - 1인 입장료 10천원 ⨉ 3인(어린이1, 보호자 2)(지원대상 수 산정) 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제공 / 예산 소진 시 약 233 가구(3인 기준)
지원 내용
-지원자 : 신분증 및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메일 또는 인터넷 신청 시스템으로 담당자에게 제출-광진구 : 체육진흥과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자에게 고유번호(입장권) 송부. 대상자는 물놀이 수영장 이용 시 고유번호 제시 후 입장, 체육진흥과는 사후 실제 이용자 명단 확인 및 업체측에 일괄 정산
신청 방법
(지원방법) QR코드를 통한 네이버폼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E-mail |
| 시행 기간 | 2024.06.01 ~ 2113.09.30 |
문의처
- 광진구청 체육진흥과 02-450-976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