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ㅇ 사업량: 20,000명 / 4,000백만원(자체재원) ㅇ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행복이용권 포인트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지원 내용
1인당 20만원(정액) 지원(NH채움카드 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전년도 기 수혜자의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으로 자격검증 후 조건 충족 시 충전 지급 -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청필요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