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은 비 장애아동 가정에 비해 장애에 따른 교육‧의료비에 대한 추가 지출이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높음
양육의 어려움이 큰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등록된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장애아동수당을 미수급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이내인 자
선정 기준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지원 내용
장애아동수당 월 60천원(재가), 20천원(시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860-5833
근거 법령
-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