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지원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선정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내용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신청 방법

○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관심 주제 주거, 보호·돌봄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22.01.2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