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지원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선정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내용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신청 방법
○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
| 관심 주제 | 주거,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2.01.2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75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