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장애인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서울시에 거소지 또는 체류지를 둔 6세 이상 등록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선정 기준

소득재산 해당없음

지원 내용

- 지급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환승요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1. 서울(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2. 인천(간·지선, 좌석, 광역) 3. 경기(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서울페이 매월 말일 지급)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대상 : 지원자격 검증 시 자격조건(서울시 거주 등)을 충족한 등록장애인- 지급기준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심한 장애인은 동승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장애인 및 동승자 1인 각 월 5만원)※ 심한 장애인이 다인승 2인 이상 승차시, 동승자 실 이용요금액 중 가장 높은 요금 단가(승차요금 및 환승요금 단가) 지원

신청 방법

- 서울시 동 주민센터 신청- 서울시 버스요금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단,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가능)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