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청년ㆍ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 수원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도록 주거약자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 상 : 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소지를 두고, 제1·2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선정 기준

□대상자격 ○청년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미혼ㆍ단독 거주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산기준 ○공고 시 별도 안내□대출기준 ○제1, 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 ※ 「신용」 「일반대출」은 제외

지원 내용

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청년)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12) ÷ 제한 산정률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자(및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신 청 인 : 대출자 본인 및 배우자  신청기간 : 공고시  접 수 처 : 수원시 홈페이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처리절차  지원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ㆍ통보 이자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수원시
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2.02.01 ~ 2026.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