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셰어하우스 CON
- 별다른 준비나 도와 줄 어른없이 홀로 삶을 꾸리는 고충 극심
- 심리·정서, 사회·경제적 지지체계가 매우 낮아 극단 선택 지속
지원 대상
- 기준 및 연령 확대 : 만 34세 이하 미혼의 자립 위기청년 (유형1) 양육시설에서 보호종료 예정 또는 완료된 자립준비청년 (유형2) 가정폭력 등 원가정 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선정 기준
대 상 :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유형1) 아동복지시설 만기 or 중도 퇴소(예정) 청년(유형2)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청년, 북한이탈 재혼가정의 청년, 부모 모두 부재한 청년 등)
지원 내용
- 임대료 지원, 개인 및 공용공간 맞춤가구 설치,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멘토링 기관 연계(수원시 업무협약 기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우선 이용 지원 -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멘토·멘티 체계로 심리적 안정 지원 - 퇴소 시 청년임대주택(새빛 청년존) 입주 우선권과 퇴거지원금 지원 등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주거, 입양·위탁,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22.07.1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5191-3028
근거 법령
-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