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수원청년 주거지원 매니저 운영
수원 관내 청년 주거지원 사업 및 주택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청년 대상 주거 관련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청년 주거 안정의 실질적인 활용성 제고
지원 대상
주거복지 정보를 알고 싶은 청년 누구나
선정 기준
수원청년 주거지원 매니저 (공고 시)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 39세 이하의 수원시민으로서 사업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 컴퓨터 활용 가능자(한굴,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 우대요건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 금융기관 근무 경력자
지원 내용
• 중앙정부, LH, 경기도 등의 주거복지사업 종합 제공• 청년 대상 전세자금 대출 등 정보 제공 및 상담 - 모바일에 익숙한 청년세대 맞춤형 창구개설을 통한 사업 제고
신청 방법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에 상주하며 청년들에게 각종 주거 관련 지원 정보(공공임대주택·대출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상담과 교육을 진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228-3271
근거 법령
-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제2조(정의)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