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긴급임시주거공간(마을사랑방)
수원시 청년 창업예정자/ 창업기업가 또는 팀에게 무료 공간을 제공
수원시 주거위기 대상자에게 임시주거공간 제공
지원 대상
수원시 거주하는 청년 기업가 또는 팀
선정 기준
수원시 거주하는 청년 기업가 또는 팀에게 신청서를 받아 자체 심사 후 선정
지원 내용
선정대상자에게 무료로 공간 제공
신청 방법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 이후 심사이후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수원시청 ,수원도시재단 031-5191-3431 /031-280-6343
관련 사이트
- 수원시청 ,수원도시재단 수원도시재단
근거 법령
-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