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
❍ 아이돌보미의 식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등 근거 부재
∙ 업무 특성상 돌봄을 잠시 중단하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음
❍ 영유아 자녀 대상 향후 서비스 수요(83.5%) 대비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선호(21.4%) 미스매치* 발생
*「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방안 연구」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0)
⇒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에게 중식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지원 대상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 중식비 등) ❍(지원기준) ∙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활동에 대한 해석은 여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선정 기준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활동에 대한 해석은 여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지원 내용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아이돌보미)⇒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아이돌보미 연계▪아이돌봄 활동▪서비스 종료※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아이돌보미)⇒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아이돌보미 연계▪아이돌봄 활동▪서비스 종료※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24년 1월분 급여가 나가는 ‘24. 2월에 최근 2개월 (’23.12.~24.1.) 활동시간 산정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울릉군 문화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릉군 문화체육과 054-790-6213
근거 법령
- 아이돌좀 지원법 제2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