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및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치매환자.치매환자 가족양구군 거주 일반주민
선정 기준
- 치매조기검진: 치매로 진단받지않은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일반주민- 인지강화교실: 치매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 치매인식개선사업: 모든 연령의 일반주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60세 이상의 치매환자-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치매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야외치유프로그램, 치매원격협진사업: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
지원 내용
조호물품, 프로그램 참여,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사업, 가족교실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인식개선 사업 참여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20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