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2인가구 이상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선정 기준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공고문의 배점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신청인 본인계좌 현금 지급- 연 최대 200만원 (연1회, 생애 최대 2회 지원 가능) * 대출액의 연2%이자 지원 / 대출이율이 2% 이하일 경우 실질 대출금리 적용
신청 방법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1회 * 상세 신청일정은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성시 청년청소년과 031-5189-6217
근거 법령
-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제3항제1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