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2인가구 이상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선정 기준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공고문의 배점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신청인 본인계좌 현금 지급- 연 최대 200만원 (연1회, 생애 최대 2회 지원 가능) * 대출액의 연2%이자 지원 / 대출이율이 2% 이하일 경우 실질 대출금리 적용

신청 방법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1회 * 상세 신청일정은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4.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