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수도요금 감면 지원
-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양육부담 감경 지원
지원 대상
- 등록기준지가 천안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5% 이하
선정 기준
- 등록기준지가 천안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 감면 ※ 상수도요금 2,000원, 하수도요금 4,000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천안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시 홈페이지 확인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9
근거 법령
-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