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및 현장확습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지원 대상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선정 기준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지원 내용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4.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9
근거 법령
-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