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선정 기준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지원 내용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일부 지원(0-2세 50%, 3-5세 70%)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