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선정 기준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지원 내용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일부 지원(0-2세 50%, 3-5세 70%)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02-2133-510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