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아이조아 첫돌
○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
○ 광명시 출생인구가 광명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지원 대상
- 출생일로부터 첫돌까지 대상자녀와 함께 광명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첫돌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연중)○ 사업대상 :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사업내용 : 첫 돌을 맞는 대상자녀 1인당 60만원~100만원(지역화폐) ※ 첫째 : 60만원, 둘째 : 80만원, 셋째 이상 : 100만원 ○ 신청기간 : 생후 첫생일(첫돌)부터 만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정 기준
- 출생일로부터 첫돌까지 대상자녀와 함께 광명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첫돌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연중)○ 사업대상 :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사업내용 : 첫 돌을 맞는 대상자녀 1인당 60만원~100만원(지역화폐) ※ 첫째 : 60만원, 둘째 : 80만원, 셋째 이상 : 100만원 ○ 신청기간 : 생후 첫생일(첫돌)부터 만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 내용
○ 사용기간: 지역화폐 발행일로부터 3년 (36개월)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대상자녀의 생후 첫 생일(첫돌)부터 만 2세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 지원대상과 신청인이 다를 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문의: 광명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02-2680-6216
근거 법령
-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조례 제5조(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