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사업
둘 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한 자녀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지원 대상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선정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지원 내용
학기당 등록금 최대 100만원 지급(최대 8학기)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신청 방법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미래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302
근거 법령
-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