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선정 기준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지원 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과(치매안심센터) 062-607-4367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지원조례 제7조(비용의 부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