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용인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자
선정 기준
용인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 상 용인시 주소)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 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용인시 난임>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해당 구 선택)>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인시 민원안내콜센터 1577-1122
근거 법령
-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