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 도모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임신 12주 ~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까지 임산부(인천시 거주(주민등록) 6개월)
선정 기준
인천시 6개월 거주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임산부(출산한 경우 인천시 출생신고 필수)
지원 내용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급(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지급)-사용처 : 인천e음 앱 내 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 전기차 사용자 전기차 충전
신청 방법
-정부24(보조금24) 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본인 신청-다문화, 청소년 임산부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
| 시행 기간 | 2024.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4
- 서해구 가정보육과 032-560-5733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589
-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032-899-233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032-770-6713
-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914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2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