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2023년~2025년 출생한 둘째아 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출산 친화 분위기를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문제에 대처함
지원 대상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가 12개월이 도래하였을때 둘째아 축하상품권 50만원 지급
선정 기준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김해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2.01 ~ 2026.12.31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여성가족과 055-330-2495
근거 법령
-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