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2023년~2025년 출생한 둘째아 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출산 친화 분위기를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문제에 대처함

지원 대상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가 12개월이 도래하였을때 둘째아 축하상품권 50만원 지급

선정 기준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김해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2.01 ~ 2026.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