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

법정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청소년에게 역량강화 교육비를 바우처로 지원하여 진로개발 지원 강화

지원 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선정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지원 내용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신청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신청시기 : 매년 1월 신청방법 :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구비)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7.03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