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노숙인(행려자) 구호

노숙인(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노숙인(행려자)

선정 기준

노숙인(행려자)

지원 내용

-일시적인 거리 노숙인(행려자)의 숙박비, 귀향여비 등

신청 방법

-노숙인 본인 또는 최초 발견 신고자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