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생활환경과 신체상태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추가급여 제공으로 원활한 자립생활에 기여

지원 대상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선정 기준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지원 내용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내방 후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시흥시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