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철원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건전한 가족제도 발전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75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를 봉양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75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를 봉양하는 자를 지원합니다.1) 주민등록등본 상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2)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모시고 생활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75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를 봉양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1인 봉양시 5만원 지원- 2인 이상 봉양시 각 2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어르신복지부서 033-450-5318
근거 법령
-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