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의 장례비용 보전을 통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장례 절차 이행으로 고인에 대한 존엄과 추모
지원 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무연고 사망자란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무연고 사망자란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 1구당 700천원 현금(장제비용) 지급법정 장제급여 신청 시 추가 장제급여 동시 신청(신청자) → 신청서 시 진달(읍·면·동) → 적절성 등 확인 후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시)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
근거 법령
-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