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플러스 자립수당
생계가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에게 구비로 자립수당을 추가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 강서구 3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1.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자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3. 강서구 3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대상자의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매월 현금 100,000원을 계좌 지급 ※ 신청일로부터 5년이 아님
신청 방법
대상자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12.1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담당자 02-2600-549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