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저소득층 안성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지원 내용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신청 방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3.2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031-678-0754~5
근거 법령
-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