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저소득층 안성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지원 내용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신청 방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4.03.29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