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임신 가능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출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난자 냉동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순수 난자동결에 대한 지원으로 배아동결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O 난자냉동 시술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