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임신 가능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출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난자 냉동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순수 난자동결에 대한 지원으로 배아동결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O 난자냉동 시술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