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
만성질환 합병증 등으로 치아가 상실된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플란트 및 틀니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치아 상실자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자 40~50여명
선정 기준
수급자격(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90%지원(1인 최대 270만원, 임플란트 2개 한도)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063-620-6210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및 「구강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