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입니다.
선정 기준
<아래 1. 2. 3.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선정합니다>1.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2. 근로능력 :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 -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가구 등은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지원 필요시 사례회의로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3. 국기초(생계,의료,주거) 및 광주형 모두 탈락(제외,중지)자 - 단,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로 책정된 자는 탈락으로 간주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신청 방법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
| 담당 부서 |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급여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 062-360-7048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