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목적
-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비용의 본인부담금 30%중 20%를 지원하여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 및 복지 수준 제고
지원 대상
지원대상: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자
선정 기준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 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매비 지원 - 관내 1형 당뇨병 환자로 혈당측정용센서·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공단 70%지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현금 지원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지원 결정 통보3. 본인부담금20%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431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82
- 안중보건지소 031-8024-8656
근거 법령
-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