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지원 대상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 기준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 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8.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