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지원 대상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 기준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 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