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육활동의 일부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원 대상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선정 기준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지원 내용

1인당 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2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