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육활동의 일부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원 대상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선정 기준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지원 내용
1인당 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2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