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지원 대상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선정 기준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지원 내용
1인당 50,000원 이내 현물 지원
신청 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