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지원 대상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선정 기준

대구 관내 초,중,고,특,각종,학평 졸업예정 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지원 내용

1인당 50,000원 이내 현물 지원

신청 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교육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